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설치하는 신축공사와 관리·유지상 발생한 결함 사항에 대한 공사를 합니다.
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자(정평E&C)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유지시켜야 합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규정, 동법 제36조5호 벌칙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