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보수공사

소방공사 관련기준

신축공사, 보수공사

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설치하는 신축공사와 관리·유지상 발생한  결함 사항에 대한 공사를 합니다.

소방공사 근거

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자(정평E&C)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유지시켜야 합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소방공사의 대상

<신설하는 공사>

  • 1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설치
  • 2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설비또는구역을 증설하는공사>

  • 1옥내·옥외소화전설비 
  • 2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전부 또는 일부의 교체, 보수>

  • 1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주)정평이앤씨는 신설, 보수, 정비까지의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위반시의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규정, 동법 제36조5호 벌칙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