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된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 건물의 까다로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소방시설등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
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 (정평E&C)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소방계획, 소방훈련, 소방시설관리소홀 등 업무태만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50조 벌칙, 제5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