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관계법규

안전관리 관련법규

소방안전관리 대행

축적된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 건물의 까다로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소방시설등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 대행 근거

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 (정평E&C)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대행시의 혜택

  • 1 월주기적인 방문으로 소방시설 관리
  • 2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수행
  • 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선임 후 14일 이내)
  • 4관할소방관서의 방문시 입회
    (무료)
  • 5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보고서 작성(무료)
  • 6종합정밀점검 및 점검보고서 작성(무료, 해당시)
  • 7소방계획서의 작성(무료)
  • 8경미한 소모품의 무상 교체
    (무료)
  • 9중요사항 발생 또는 요청시 비상출동(무료, 월2회)
  • 10소방시설의 문제점,  의문사항에 대한 자문(무료)
  • 11소방교육, 소방훈련의 진행 및 업무지원(무료, 연1회)
  • 12증축,용도변경,대수선시 소방시설설치에 대한 기술자문(무료)

벌칙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업무 태만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소방계획, 소방훈련, 소방시설관리소홀 등 업무태만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50조 벌칙, 제5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