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관계법규

소방점검 관련법규

소방시설의 점검

소방시설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는지를 검사·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 소홀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소방점검 의뢰시의 혜택

  • 1소방전문엔지니어들에 의한 점검 진행
  • 2소방점검 결과 보고서 관할소방서에 제출
  • 3점검결과 주요 내용에 대한 총평
  • 4관할소방관서의 방문시 입회
  • 5중요사항 발생시 기술자문
  • 6소방동향 또는 소방법규 개정에 따른 정보 제공
  • 7화재안전상의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문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결과의 처리

<작동기능점검>

작동기능점검 : 점검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

<종합정밀점검>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

소방점검 위반시 벌칙

  • 1소방시설 법적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에게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않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