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는지를 검사·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작동기능점검 : 점검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9조(벌칙)]